[ K-TV ] a/s 하러왔다면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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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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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4-06-09 23: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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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TV기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폭행과 관련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