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티스 ] 노트북 액정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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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승혜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14-06-10 0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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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를한지 9일째되는날 노트북쓸일이있어 잠시사용하고 껏습니다.그리고 한시간후 노트북을 다시켰지만 진짜 뜬금없이 액정이 똑같이 깨져있더군요. 정말 노트북을 옮긴적도없고 그자리그대로, 떨어드린적도없습니다. 물론그위에 무언가를 올려논적도없고요. 힘자체를 가한일이 전혀. 정말없었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래서 업체에다음날전화해보니 자체결함이아니기때문에as를해줄수가없다며 노트북을 열고닫을때 힘이가해져서 깨질수있는거라고 열고닫지안앗냐고하는데 노트북을 어떻게 안열고안닫습니까? 그정도로 약하게만드는 그자체가 말이안되지않나요? 그러면서 액정은 자기업체에서만드는게아니라 LG디스플레이에서만드는거라며 거기에전화해보라고 책임을떠넘기듯이말하더군요. 전화번호알려달랫더니알려주지도않고 LG전자에 막상전화를해보면 자기네 완제품이아니지안냐며 부품정도가지고는 전화번호를 알려줄수가없다고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액정자체가 초기에 아주미세한 깨짐이있을경우 정상작업이되다가 점점커지진안는건지.. 아님 액정을교체하는과정에서조립실수로인한 증상이나중에나타날수있는건지 전문가적입장의말을듣고싶지만 서로책임만회피하며 정작 노트북을생산해내는곳의 말은들을수없게 아예차단을해버리는것이 올바른행동인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액정교체하는데 저렴한비용도아니고 열흘도안되서 그것도 정말조심히쓰며 위험요소가될만한것들을모두배제했는데 어떻게이런현상이일어날수있는건지..너무나억울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 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수리를 요할때 제품교환,환급이가능하다던데 이경우에도 해당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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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던 노트북의 액정이 깨져 무척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여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