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복지상조(주) ] 삼성복지상조(주) 만기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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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래웅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4-06-10 09: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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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분산 연제구 중앙대로 1167 중앙빌딩 3층(전화 : 051-868-1678)
2008년 2월 28일 삼섬복지상조 부금 상품에 가입하였습니다
가입금액은 180만원(매달 3만원 총 60회 납입)입니다.
불입 만기후 1년거치 만기 해약을 신청했습니다.
(2014. 3. 13자 해약신청서 우편 발송)
상담원은 해약신청서 접수후 1달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계좌이체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4월 중순경 환급금을 받지 못해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5월 말일내로 환급금을 돌려 주겠다고 재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약환급금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5월말일 전화를 걸어 환급금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6월초순경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금일 6. 10. 09:00경 해약환급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고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그러나 상담원은 또 다시 6월말일내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상담원의 이런 불신한 태도는 업체 대표의 계략으로 인하여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차일피일미루는 상담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불성실한 상조업체를 고발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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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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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상조업체에서의 해약환급금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