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이 사기 이벤트로 소비자를 우롱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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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마켓이 사기 이벤트로 소비자를 우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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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민정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2-06-11 17: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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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갑을 맞을 친정어머님 여행을 보내드리고자 일본행 비행기 항공권을 알아보던 중 G마켓에서 여행, 항공권 예약 이벤트를 발견하였습니다.
내용즉슨 6명 예약자에게 10만원 G마켓상품권을 준다는 이벤트였습니다.
세부내용에는 G마켓에서 여행, 항공, 호텔 모든 예약자가 가능하며 결재 후 상담원에게 전화하면 선착순으로 당첨되며 당시 4명이 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항공권 비용은 비슷했기 때문에 살림을 하는 주부 입장에서는 아주 괜찮은 이벤트라 생각이 들어 가족 6명의 항공권을 예매하고 바로 카드 결재 후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담당자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으며 여행사에 문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행사에 전화를 했더니 G마켓 이벤트이니 G마켓에 문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G마켓에 전화를 했더니 김**라는 직원이 그 이벤트는 실시간 항공권예약은 제외라며 이벤트 참여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의가 없었습니다. 이벤트내용에는 모든 예약자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었으며 실시간 항공권예약은 제외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항의를 하자 실시간 항공권예약도 가능합니다 라는 내용도 없다며 소비자를 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하는 G마켓에서 이렇게 소비자를 현혹하고 우롱하는 미끼성 이벤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화가 치밀어옵니다.
그 이벤트 화면을 캡쳐해서 올립니다.
이벤트도 소비자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소비자로서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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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항공권 예약 이벤트관련 고객을 우롱하는 업무행태에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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