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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거리화장품(엘리샹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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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윤현
  • 조회수 : 267회
  • 작성일 : 12-07-21 17: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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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20살(만19세) 대학생입니다.

안동시내에서 어떤언니들이 화장품테스트를 한다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승용차에서 하게되었는데..처음에는 '이걸해도되나?'싶었는데
친구랑같이듣다보니.. 말을너무나 잘 하셔서 결국에는 전품목을사게되었습니다.
천연재료들만 사용하며, 평생의 할인혜택을 준다라고하며 골든회원카드를주며 말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들에 혹해서 사게되었습니다.
제품을 쓰다보니 얼굴에 뾰루지도나면서 간지럽고 붉게올라오기도 해서
회사에 전화를걸어 반품요청을 했으나 피부과로 제품을들고가서 손등에 테스트를받아보고
이상이있으면 그진단서같은것을 회사팩스로 보내라고하고 반품은 해당제품만 된다고했습니다.

주위사람들의 말로는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의 없이는 팔면안된다라고하며
상품과는관계없이 반품을 받을수있다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제가생각했을때 이거는아닌것같아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근데 영수증을 잃어버렷는..괜찮을지...그리고 제가 제품을샀을때 이런거인줄 모르고
친구들에게 4개의 제품을 선물로주었습니다..이거는또어떻게해야할지요...
저는 제품도 많이쓰지않아 새것처럼있습니다..반품할수있도록 제발 도와주기바랍니다..
10개월 동안 어떻게 55,000원을 보내야할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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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야하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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