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영화 등 티켓 관련 환불 문의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공연 영화 등 티켓 관련 환불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금미
  • 조회수 : 694회
  • 작성일 : 12-08-06 16:26:26

본문

안녕하세요.
일전에 회사로 J.. 미디어라는 곳에서 전화가 와서는,
2년에 약 40만원의 금액을 지불하면,
무제한 영화와 공연(콘서트 및 연극, 뮤지컬)을 관람 할 수 있다기에
한참을 그 회사의 장점에 대한 전화내용을 듣고 회원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달에 약 8만원 돈을 6개월간 지불하며
거기서 준 영화티켓은 단한장도 사용하지 못하고,
콘서트1회 (2명 관람), 공연1회 관람 (2명) 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의 어떤 공연도 볼 수 없는 스케줄 때문에
이 회사의 회원제를 탈퇴하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전화 상으로 상담원과 환불과 회원탈퇴를 얘기하고,
자초지종 설명과 함께, 그간 제가 본 공연 (콘서트 2명 1회관람/공연 2명 1회관람) 에 대한
부분만 제가 지불 하는 부분으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원 말인 즉슨,
공연관람시 2명이 보던 3명이 보던, 자사에서는 4명의 공연티켓을 발권하기때문에,
소비자가 4명분의 티켓의 금액을 지불해야하며,
그동안 본 영화가 없다하더라도,회사에서 임의로 끊은 영화티켓의 금액까지
모두 지불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콘서트비 77000원x2명
공연비    50000원x4명
영화티켓 10000원x8장 정도?
금액을 계산하니,
제가 회원가입을 한다고 6개월동안 냈던 40여만원의 금액과 거의 비슷해지더군요.
그러면서 회사 규정상 어쩔 수 없다며,
회원가입동의서에 그렇게 나와있다며,
(이 동의서는 이미 유선상으로 계약 완료된 상태에서
늦게 우편물로 받았습니다.)
자사 규정이 이래서 어쩔수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관람한 공연에 대한 금액지불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바이지만,
나머지 제가 사용하지도 않은, (예약해달라고 한적 없던, 발권해달라고 한 적 없던)
티켓들의 금액까지 모두다 지불을 감수해야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상품을 구입하신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 8조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전화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더운 날씨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5026 건설 삼성물산 최민채 04:51
1525025 건설 삼성물산 최민채 04:48
1525024 명랑운동회업체 04:47
1525023 건설 삼성물산 드투씨, 최민채 04:45
1525022 유통 네이버쇼핑 박영록 04:41
1525021 건설 삼성물산 드투씨, 최민채 04:41
1525020 기타 모델관련회사들 최민채 04:37
1525019 명랑운동회업체 03:44
1525018 분당필라테스자세 03:19
1525017 부천 맛집 02:44
1525016 명랑운동회업체 02:42
1525015 기타 속초아이파크스위트 김지선 01:18
1525014 명랑운동회업체 01:12
1525013 접이문 01:08
1524996 통신 서울디지털 대학교 서울디지털 대학교 수강생 2026-06-21
1524992 유통 KREAM 송성용 2026-06-21
1524989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현동주 2026-06-21
1524988 항공·여행 부킹닷컴 권주원 2026-06-21
1524986 유통 틱톡 구매 안영옥 2026-06-21
1524985 식음료 교촌치킨 용현1호점 김시원 2026-06-21
1524984 기타 모두의 지인 박경미 2026-06-21
1524982 식음료 패쓰러브온 (Pass Love On) 최원경 2026-06-21
1524980 생활용품 트랜드 가구 최서연 2026-06-21
1524978 식음료 코스트코 이승규 2026-06-21
152497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21
1524974 생활가전 아이닉 이승재 2026-06-21
1524973 기타 로이드밤헤어 정관점 이상훈 2026-06-21
1524971 기타 https://blog.naver.com/nc-1004 청소업체 네잎클리너 이아름 2026-06-21
1524970 항공·여행 배달의민족 김현희 2026-06-21
1524969 유통 다다클로젯. 황성혜 2026-06-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