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100번 상담 답변글에 대한 추가 질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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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100번 상담 답변글에 대한 추가 질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승균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2-08-09 1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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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위약금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건 계약서(위약금에 대한 내용은 없음)와 선금 이체 확인서뿐인데요....
그리고는 전화로만 통화를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만으로도 위약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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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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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위약금 관련한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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