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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통화불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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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영식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2-08-28 18: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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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통화품질관련되어서 소비자고발센타에 도움을 청합니다.
저는 2011년 12월말 kt 3g 캘2 이동통신사에 번호이동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제가일하는곳은 남양주 진건읍 부근이며 처음에는 전화가 잘아터지는줄 몰랐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다보니 휴대폰으로 전화안받으면 일반전화로 걸어와서 전화통화하는데 문제가 그리없었습니다.
문제는 저의회사가 12년6월 물류센타에서  최소인원만 남겨두고 본사로 이사하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최소인원으로 남아있다보니 사무실을 비우고 일반 전화기를 휴대전화로 돌려놓고 물류센타일을하게 되었는데 거래처/본사/영업사원들이 전화가 안된다고 하는것이였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몇십억원이상 납품해야합니다.
처음에는 한두번 그러겠지 했는데 이게 아니였습니다.다섯통 전화를 걸면 한두통 받는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6월중순경 kt고객센타에 문의하여 증복기 같은것을 설치요구하였고 kt 직원(하청업체)에서 와보고 전파가 약해서 설치가 곤란하시다고 했습니다.
 휴대전화기로 안테나가 4개정도 되어야지 효과가 있고 그 미만일경우에는 더 혼선이있다고 더 전화가 안될수 있다고 해서 증폭기설치를 못하였습니다.
최소인원으로 일하다 보니 일이밀려 더신경쓰지 못하게 되었다가 7월중순경다시 통화품질에 관해 kt측에 문의 했고 친철히 ?몇일후에(제가 다시전화해서) 시설팀인가와서 중계기를 달아야 한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없다 내년정도에 해야할것 같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하냐..고 반문하자 , 어쩔수 없다는 말만되풀이하셨고 kt고객센타와 통화하여 빨리조치를 요구하였고 ..kt고객센타에서는 시설담당자와 통화하고  연락을 준다고하고는 담당자랑통화가 안되었다는등 해서 약2주일 후 제가직접전화해서 물으니 올해는 안된다고 하는답변 뿐이였습니다.그럼 다른통신사라도 가게 위약금이나 기계할부금같은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였습니다.그러니 kt 기계로 sk 통신사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시더군요. 위약금은 없고 단말기는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제게 부담하하더군요.그럼 전화기 살때 프로모션할인 같은걸로 단말기 대금이 지원되는데 그거는 어떻게하냐 하니 kt와 계약해지하면 프로모션할인은 없어진다고 하더군요.그럼  단말기 대금이 약40만원이상남고 프로모션할인도 안되고 안쓰는휴대폰에 50여만원이란 돈을 더내야한다는 말인데..그게 말이안되지 안냐고하니  고객센타에서도 어쩔수 없다는 말만계속하시더라구요.
해결책은 없고 계속기다리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고  참 답답합니다.
가입자만 봉으로 아는kt그동안 물질적 정신적으로 손해본것 까지 다보상받고싶은마음입니다.
전 약정기간동안 kt를 계속 사용하려 했고 통화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개선사항을 요구하였는데 그냥 내년까지 기다려라는식으로만 일관되게 말하는kt가 원망스러워서 소비자 고발센타에 도움을청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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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통신사 휴대전화의 통화품질 불량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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