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멜론 싸이트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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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멜론 싸이트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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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용욱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2-10-08 21: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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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밝혀두는 것은 금액은 7,7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음원싸이트에서 말도 안되는 기만행위로 인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고합니다.

본인은 SK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음원싸이트인 멜론에 2012년 09월 22일에 유료상품을 가입했다가 당일 상품해지신청을 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전 상품이 해지됐을거라고 생각하고 해당 상품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월분 SKT 이용내역에 해당멜론 요금 7,700원이 포함되어 나온것을 10월 8일에 발견하고 114에 전화를 걸어서 크레임을 걸었습니다.
상품해지를 했는데 왜 요금결제가 나왔냐고 따졌습니다.

TM의 답변은 상품해지는 결제취소가 아니라 자동결제에 대한 해지라고 말을 하더군요.
아울러서 상기 요금은 이미 청구서가 작성된 상태이므로 다음 달에 환불이 된다고 하구요.

제가 뭐라고 하니까 확인한다고 한 후에 전화를 주더니 해당 멜론요금이 결제일에 출금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상품 해지]란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해당 상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설마 [상품해지]가 [자동결제해지]만 할 뿐이고 실제로는 상품이 계속 이용중이며
당연히 당월 요금이 결제가 된다고 인식을 할 사람이 몇명이나 있을까요?

해지라는 말은 당연히 그만두겠다는 것이 아닌가요?

멜론(TM관리자 입장)에서는 [상품해지]는 [자동결제취소]로 인식되는게 맞다고 하며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이건 순전히 말장난하자는 소비자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면 [상품해지] 또는 [자동결제해지] 라는 버튼을 두어서 소비자가 헤깔리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요.

저는 해당 TM에게 해명을 위한 관리자와의 상담요청을 했습니다.

책임자라고 전화가 온 사람은 여성이며 [김xx 차장]이라고 합니다.
(공유를 하다보니 실명을 거론하지 못했습니다. 전화주시면 실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고객에 따라 다르게 판단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들 잘못은 없습니다" 리고 합니다.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해보여서 이름만 묻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기들 잘못은 없다면서 이미 청구가 되어서 불가능하다는 결제요금을 미출금되게 처리해주겠다는 건지...
홈페이지를 보면 가입후 7일 이내 해지시에만 환불이 된다고 되어 있던데 저는 이미 20일 가량이 지났는데...

잘못이 없다는 상담책임자의 말대로면 멜론의 규칙상 저는 환불 대상이 아닌거지요.
내부적으로는 잘못을 인정했기에 청구된 요금에 대해서 출금이 안되게 해주겠다고 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고객과의 대화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딱 뿌러지게 얘기를 하더군요.

더군다나 TM 을 담당하는 책임자라면서 고객응대 방법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나쁘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수도 있지만...

말투 자체는 정중한 편이었지만... 처음부터 제가 느낀 전화목소리의 뉘앙스는 헛소리하는 고객을 상대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대화하기가 싫으시면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게 해달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 멜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1. [상품해지]를 하였는데도 고객의 청구서에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2. TM이 [자동결제해지]라는 말은 사용하면서도 홈페이지에 그런 말 대신에 [상품해지]라고 하여 고객에게 혼돈을 주었습니다.
3. 홈페이지에서 결제취소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품해지]가 결제취소인 줄 알았으니까요.)
4. 고객이 청구서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1개월치의 멜론 사용료가 지불되어 고객은 부당한 손해를 볼 것이고
  멜론은 부당 수익을 올리면서도 고객에게는 당당하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서를 확인하지 않아 손해를 본 고객이 저 말고도 얼마나 더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요.)

--> TM 책임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되는 부분.

1. 멜론입장에서 잘못은 없다고 하면서 홈페이지에 적힌 규칙에 위배되는 환불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2. 고객 응대를 하면서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분위기를 조장했습니다.

비록 제가 청구서를 확인하여 크래임을 걸어서 금전적인 손해는 없었지만 다른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도 모를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신고합니다.

홈페이지에 [상품해지] 와 [자동결제해지]를 분명히 명시해 두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텐데도 그걸 하지 않고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SKT 상담관리자의 만행은 규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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