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환불 거부 연락 두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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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쇼핑몰 환불 거부 연락 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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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설화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2-12-03 14: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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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에 꼬마빌리지 라는 쇼핑몰에서 토이박스와 함께 내의를 구입했습니다.
토이박스는 1~2주에 걸쳐 배송이 되었으나
같이 주문한 내의는 배송이 되지않아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전화는 받질 않았고
게시판에 글을 남기자 한참후에 품절이 되었다며 재입고가 되는지 확인해보고 연락을 주기로했는데..
연락이 없어 다시 글을 남겼더니 품절이라며 카드 부분취소를 해주기로 하고는 아직까지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게시판에 몇번의 글을 남기고 전화연락도 시도하였으나
온라인상에 카드취소 예정이라고만 되어있고..
어떤 문자나 전화도 아직 한통도 받지 못했습니다.
카드회사에 알아보니 이미 이니시스라는 결재중계회사에 돈을 지불하여 지급 정지를 할 수 없다하였고
이니시스하는 회사도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금액은 22.000원으로 작은 금액이지만 '꼬마빌리지'라는 쇼핑몰의 무관심한 대처가 너무 어이없고 황당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미배송으로 인한 환불이 되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환불 또한 되지 않는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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