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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아넷-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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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경희
  • 조회수 : 191회
  • 작성일 : 12-12-09 09: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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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휴대폰에 전화가 와서 택배비만 내면 화장품50밀리그램을 보내준다고 권유했습니다.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아냐고 하니까 그냥 알았다고 하고 처음에 거절하였느나 재차 권유하고 제가 물건받으면 돈내라고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가 그런거 아니라고 대답해줘서(녹음하지못함) 집주소를 불러주고 며칠후 택배비2500월 주고 화장품을 받았습니다. 화장품이 아주작은 샘플2개와 큰거 1개였는데 저는 공짜인 것에 아무의심없이 샘플도 쓰고 큰거도 개봉하여 조금 사용했습니다. 큰거 용량이 50밀리그램입니다
그런데 며칠후에 또 다른사람의 전화가 와서 샘플2개만 사용하고 큰거는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불안해졌는 데 드디어 12월 6일에 또 다른사람의 전화가 와서 샘플2개는 무료지만 큰거는 홈쇼핑에서 20만원에 판매하는 상품이라며 환수한다고 합니다. 저는 화가 나서 처음에 받는 게 싫었는 데 계속 택배비만 내면 화장품50밀리그램 보내준다고 권유해 놓고 환수라니 사기치냐면선 화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인 12월7일에는 코리아넷에서 반품접수되었다면 택배아저씨가 연락이 왔는데 저는 반품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큰거를 사용안한 상태이면 반품해버리면 끊나는 데 반품을 안했으니 앞으로 물건값 내라고 할 것 같네요. 사기를 당한 것 같은 데 현재까지 지불한 돈은 택배비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좀 가르쳐 주시가 바랍니다.
나중에 보니 택배온 화장품상자안에 안내문에 샘플2개만 써고 큰것은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고 그냥 화장품 가격 지불해야 할까요? 가격도 거의 30만원입니다. 대처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화장품이 배송이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 발생할 수 도있는 법적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하시기 바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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