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디스크 ] 임의계약하여결제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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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병옥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3-01-25 15: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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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관규정상 불가하다고 하나 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인출한 금액까지 약관규정을 들이대면서 못해준다고 하면 밑져야 본전식으로 아무나 소액결제을 하고 알면 환급해주고 모르면 약관규정이라고 하면서 착취하는 규정은 시정되어야 하며 이런회사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리라 봅니다
3. 상기 내용을 오디스크 고객센타도 인정을 하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유병옥 010-960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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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에서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