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카드 ] 고지 의무 법률 좀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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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영선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3-03-29 15: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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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 연락을 해 보았습니다
대금 납부일을 넘겨서 결제가 이루어 지다보니 한도 조정이 되었다는 답변을 들었고
저는 그런 사안은 본인에게 고지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런 부분은 고지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연체일 하루만 지나도 문자에 전화에 죄인 취급하면서 카드 사용하다가 한도 초과로
당황하거나 창피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개인의 경제 상황을 갑자기 어렵게 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어떻게 고지 의무가 없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보니 며칠전 위 내용으로 메일을 보낸 것이 있긴 하지만 안보내도 그만 이라는
대답은 정말 어이 없습니다
부디 신용 카드사의 이런 무책임은 법적으로 조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지 의무 법적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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