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영정보통신(주) ] 프린터 토너 교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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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정애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3-04-17 16: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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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일 회사에서는 정품이기 때문에 HP사에 토너를 직접보내 왜 이상이 있는지 확인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간 중간 연락을 해보았는데 그때마다 아직 HP사에서 연락이 안왔다고 했습니다.
2013년4/17일 다시 연락을 해서 물어보니 토너가 1/4 정량미달이라고 HP사에서는 교환불가능이라고 합니다. 창일에선 HP정품이기 때문에 HP사에서 교환을 해줘야 교환만 가능하다고 저보고 직접 토너를 가지고 HP사를 방문해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저는 창일에다가 물건을 구입해서 써보지도 못하고 쓸려고하자 마자 문제가 생겨 창일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반품신청을 했고 저는 물건을 창일에다 구입햇는데 내가 왜 HP사에 직접찾아가 해결을 해야 합니까?
HP사와 통화 내역으로는 일주일을 써도 1/4을 쓸수 없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사용을 했다해도 택배받고 반품 접수시키고 주말빼고 공휴일도 빼고 2일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소리가 나서 반품신청을 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무얘기가 없고 토너 정량미달이라고 하고 HP사에서는 해결을 해주려고 담당자가 창일에다 직접 전화를해 접수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창일에서는 모른다고 합니다. 창일에서는 알아볼 생가도 안하고 소비자보고 직접 해결하라고 하니 기가 막힐노릇입니다.
제가 물건을 창일에다 샀지 HP사에서 물건을 샀습니까?
한두푼 하는것도 아니고 62,370원이나 주고사서 4개월이나 기다리고 반품 접수시키고 전화 한통화도 없이 이제와서 나몰라라 하는 창일 회사를 고발 합니다
판매업체 : 창일 고객센터 1544-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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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토너의 불량으로 반송하셨는데 제조업체측으로 직접 교환처리를 받으라며 책임전가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교환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