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트로닉스 ] 블랙박스 영상 미기록!!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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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주식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3-04-22 16: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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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아파트에는 CCTV가 확보 되어있지 않습니다.
저에게 믿을꺼라곤 제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뿐입니다. 너도나도 이야기합니다. 내 차안의 CCTV라고 말입니다. 헌데, 이럴때 사용하려고 장착해 두었는데... 이건 뭐~ 무용지물입니다. 1~200원하는 장난감도 아니고, 20만원 초반의 상당한 고가의 제품이라 정말이지 큰 맘먹고 장만한 에물단지입니다.
사건 당시 영상이 기록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업체에 의뢰하여 물건을 보내서 확인했는데도 업체에서는 고객의 설정이 잘못되어 그럴수 있다고만 합니다. 주차모드시 설정을 "둔감"으로 해두었기 때문이랍니다.
제품이 지원하는 최대 메모리 용량은 32G입니다. 32G 사용시, 최대 12시간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저도 기본16G 패키지였는데, 16G면 6시간 녹화입니다. 그래서 최대용량(32G) 으로 업그레이드 한건데.. ㅠ_ㅠ
설정을 "민감"으로 한다면... 12시간!! 반나절 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정을 둔감으로 했던것입니다.그런데, 둔감이니깐 안찍혔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파손부위가 살짝 스치고 간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티가 나는데 기록이 없다니... 너무 억울하네요~
이 사실을 모르고 사용하는 사용자분들이 대다수 일텐데... 그렇다면 모두들 사고 한번씩은 나봐야 이 사실을 알수 있겠네요?? 저는 이글을 전국민에게 알려서라도 저같은 일을 되풀이 되시는분이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또 한, 제조사 측에서도 마땅한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품을 더이상 어떻게 믿고 사용 합니까??
첨부파일
- 주차장 뺑소니 발생(블랙박스 미기록).xls (6.3M) DATE : 2013-04-22 16: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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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설치하신 해당차량용블랙박스가 사고 당시 영상이 기록되지 않아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