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를파는사람들 ] 중고차 매매상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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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M5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3-05-27 15: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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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SK엔카 라는 중고차 싸이트를 즐겨하던 어느날 마음에 드는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2012년 10월 20일 토요일, 위 매매상사에 방문하여 실제로 차량을 보게 되었습니다.
뉴SM5 임프레션 검정색 LPG 차량이었는데 싸이트에서 본대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 한가지 의심 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후미등이 LED여서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딜러에게서 후미등은 LED 이지만 전혀 문제 없으며 검사해도 무방하니 걱정 말라는 답을 듣고 계약을 이행했습니다.(요즘 신형 차량은 LED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별 의심하지 않았음)
그렇게 해서 2012년 10월 20일 토요일 계약서 작성을 하고,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이후 아무런 문제없이 차를 타고 다녔는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2013년 5/24일 금요일 회사 근처에 차를 세워 뒀는데 울주군청에서 적발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후미등(LED) 불법설치로 적발이 되어 과태료 및 후미등 교체 후 검사 할것을 통보 받았습니다.
벌금만 3만원에 검사비 5만원 그리고 후미등을 순정으로 교체하는데 20만원 가량이 들게 생겼습니다.
2013년 5월 27일 월요일, 회사에 출근하여 차량을 구매한 매매상사에 연락을 취했으나, 계약할 당시와는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LED 후미등은 전혀 문제 없다고 했는데 자기는 그런 말 한적이 없다며 오히려 저보고 잘못 알아들은것 아니냐며 LED 후미등은 검사 시 순정과 교체하여 검사 한다며 그럴일은 추호도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이래저래 실랑이를 벌이다가 제가 제안을 하나 했는데, 벌금 및 검사비는 내가 낼테니 그럼 순정 후미등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대여는 가능하므로 검사후에 반납하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그럼 LED 후미등과 순정품을 교체하자고 했더니 대뜸 제꺼 먼저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자기는 차를 팔아야 하므로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회사를 나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억지로 참고 재차 순정품을 먼저 보내달라고, 내가 확인해보고 기존에 달려있던 LED 후미등을 보내준다니까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자기가 그렇게까지 해준다는데 저보고 양보를 안한다는둥 어이가 없는 얘기만 하더니 성질 내면서 다시는 전화를 걸지 말라고 성질난다고 협박 비슷하게 얘기하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해도 반응은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습니다.
억울해서 못살겠습니다.
돈은 돈대로 내게 생겼고 판매자는 저딴 식으로 나오고 정말 소비자가 봉입니까?
일도 손에 안잡히고 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글 올립니다.
빠른 회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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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