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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 스케줄 변경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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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경조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4-11-22 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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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6일 바탐행 비행기를 힘들게 예약
했는데 방금 하루 앞당긴 날짜로 출발로
바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대 그날짜 그시간엔 갈수가 없습니다
제 결혼식 날이기때문입니다.
급작스러운 재난사항도 아닌 사업계획변경
이라는데 이는 가는사람이 없으니 알아서 취소하란거 같은데 너무 억울합니다
상담원과 통화했지만 대체편도 없고 소비자를
위한 어떠한 보답이 없습니다
심지어 숙소 취소수수료 부터 짜잘한것들다
나가게 생긴 상황입니다 하아,,
기업의 횡포로 보잘것 없지만
저의 신혼여행이 송두리째 날아가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다면 그 시점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에는 계약금 환급이며 여행개시 10일 전에는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은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은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에는 여행요금의 5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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