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인터넷 비용 부당 청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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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일목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4-12-11 17: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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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8길 2-1 에서 천안해물탕 바닷가에서를 운영 하면서...
LGU+를 통해 인터넷과 인터넷TV, CCTV 4대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은 계약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사용하였습니다
가게는 2024. 02. 05.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해지 하고자 LGU+ 상담센터를 통해서 연락 했습니다
상담원이 인터넷을 굳이 지금 해약할 필요가 없고 인터넷 정지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본인도 아직 CCTV의 만료기간이 2025. 05. 14. 이여서 인터넷을 우선 2024. 05.10. 까지 연장 신청 했습니다
5월 초 쯤에 LGU+ 의 상담사에게 전화가 와서 인터넷 해지 기간이 만료 되었는데 2차로 6개월 장기 연장을 더 하기를 권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일삼 생활 하면서 잊고 있다가 카드 결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만료기간이 끝나지 않은 CCTV 요금 44,000 원에 더하여 인터넷 사용처도 없는 인터넷 비용이 함께 부과되어 71,710 원 청구 되었습니다
27,710 원이 더 청구 되었습니다
5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6개월 인터넷 장기 연장이 끝나기전 1주일전과 1일 전에 전화 하여 인터넷의 연기나 연장, 재가입에 대하여 전화를 하여 다시 진행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화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상 생활을 하면서 잊고 있었는데 카드 청구금 내역서를 보고서야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부당하게 인터넷 비용이 부과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소비자에게 분명하게 고지 해주어야 하는것이 아닙니까?
폐업을 하면서 해제 하였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 나지 않았을 텐데...
상당원의 과도한 안내와 홍보에 속아서 연장한것이 이러한 문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상담원에게 전화하니까 부과된 요금은 환불해 줄수도 없다고 합니다
2024. 11. 10 ~ 12. 09까지 11월 분이 부과 되었고,
아마 12. 10부터의 요금도 분명이 또 카드 청구가 될것은 불보듯 명약관화 합니다
인터넷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장소도 없는데 인터넷 사용비가 예고도 없이 인지 못한채 부과된 것을 도저히 용납 할수 없습니다
내용을 살펴 보시고 인터넷 비용을 환불 받고
12월 카드 대금에 청구 내용이 없었으면 합니다
잘 살펴 보시고 선처 바랍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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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통신사측 과도한 비용청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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