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리아 ] 햄버거 속 이물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연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5-01-01 17:45:57
본문
말로는 패티를 굽는 바스켓에서 떨어졌다고 하는데 , 이 정도의 크기의 쇠 이물질이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예민한 편이라 구분을 해서 입안에서 뱉어냈지만 꼭 꼭 안씹는 분이라면 그냥 삼켰으면… 저는 지금도 심장이 벌렁 벌엉 뛰고 앞으로 어떤 음식을 먹는데 있어서도 두려움이 생길 정도입니다.
죄송하다고 하셨지만, 제가 먼저 사과를 하셔야 하지 않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곧장 안하시고 저를 진상 취급하시고 영업 방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물질이 확인되서야 죄송하다는 말이 끝이었습니다, 이런 이물질 확인도 안되는 음식 매장이 영업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정말 앞으로 음식 먹는것 자체가 두렵습니다…안먹어서 다행이 아니고 지금 화도 나고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음식 값 환불 받지 않았고, 소비자 고발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대응에 대해 저도 화가나서 인터넷에 올린다고 했지만, 그건 적법하지 않고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드립니다.
첨부파일
- IMG_9600.jpeg (2.3M) DATE : 2025-01-01 17:46:10
- 이전글상습적 배달오류와 대처 25.01.01
- 다음글롱패딩과 가디건을 주문했는데 두가지 모두 하자가 있어서 반품과 환불 25.01.01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드시던 햄버거에서 위험한 이물질 발견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관련규정: 이물질이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입니다.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 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