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대기업 횡포에 불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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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동현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25-02-25 18: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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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2대,비대 연수기등 다양한 제품 오랜동안 사용중인 고객입니다
최근 사정이 생겨 정수기 한대를 이사하면서 이전설치 및 반환상담하려 했다가 정말 말도 안되는 제품철거 반환비에 놀랐네요
20%~70% 수준의 인상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소비자 기망행위 입니다
갑자기 이런 황당한 가격 타당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쿠쿠제품 사용 하지 말라는 뜻인지?모르겠지만
이런 인상규정을 본적도 없는데 저는 반품시 기존 계약시 제시했던 금액을 납부하면 되는거 맞나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연락해봤는데 그곳에서 심의할 내용 아니라는 답변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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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제품 반환청구비 요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해당업체 제품 철거시 반환청구비 부과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