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전기차 워리프리패키지 가입관련 벤츠코리아에서 사람들 가려가며 차별적으로 가입 승인 시킨 상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메르세데스벤츠 ] 벤츠 전기차 워리프리패키지 가입관련 벤츠코리아에서 사람들 가려가며 차별적으로 가입 승인 시킨 상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호진
  • 조회수 : 624회
  • 작성일 : 26-03-18 19:20:09

본문

본인은 벤츠 인증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EQ 워리프리 패키지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중대한 소비자 기만 및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되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차량2대가 비슷한 시기에 출고 되었습니다
동일 딜러사(서대구 중앙모터스), 동일 차종, 동일 최초등록일, 최종 출고 시점까지 유사한 조건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차량은 EQ 워리프리 패키지가 적용되었고, 일부 차량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기준 및 사유를 확인하고자 벤츠코리아 및 해당 딜러사에 문의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벤츠코리아 측에서는 “해당 워리프리 패키지는 딜러사(서대구 중앙모터스)에서 적용한 것”이라고 안내하였으며, 이에 대한 녹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딜러사(서대구 중앙모터스)에서는 “해당 워리프리 패키지는 벤츠코리아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안내하였으며, 이 또한 녹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양측 모두 책임 주체에 대해 상반된 설명을 하고 있으며, 명확한 기준이나 적용 원칙에 대한 설명 없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동일한 조건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차량에는 해당 패키지를 적용하고 다른 차량에는 적용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납득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EQ 워리프리 패키지는 벤츠코리아에서 기사 및 홍보 자료 등을 통해 고객 유치를 위한 주요 혜택으로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 기준과 운영 방식이 불명확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해당 패키지와 관련된 홍보 및 안내 어디에도 ‘신차 출고 고객에 한해 적용된다’는 명확한 기준이나, ‘인증중고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한 사항이 고지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인증중고차 구매 시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고 충분히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며, 이는 명백한 고지의무 미이행 및 소비자 오인 유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단순한 딜러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벤츠코리아가 직접 마케팅 및 홍보를 통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한 혜택에 대해 그 적용 기준과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으로, 소비자 기만 및 표시·광고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포함한다고 판단됩니다.

소비자가 차량의 가치 및 혜택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지 않은 점

동일 조건의 상품에 대해 차별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면서 그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점

소비자의 문의에 대해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고 상호 책임을 전가한 점

본사 차원의 홍보 내용과 실제 적용 조건 간 불일치로 인한 소비자 오인 유발

적용 대상 및 제외 대상(신차/인증중고차)에 대한 명확한 사전 고지 미이행

특히 EQ 워리프리 패키지는 차량 가격 및 구매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적용 여부 및 기준에 대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EQ 워리프리 패키지 적용 기준 및 운영 방식에 대한 명확한 조사

동일 조건 차량 간 혜택 차별 적용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벤츠코리아와 딜러사 간 책임 주체 및 운영 구조 명확화

본 건과 관련한 소비자 기만 또는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시정 조치

본인은 관련 통화 녹취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 시 제출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7093 기타 인생푸드 천안점 한주희 2026-06-05
1517090 생활용품 현대홈쇼핑 김수현 2026-06-05
1517084 서비스 롯데로지스틱스 김아랑 2026-06-05
1517082 유통 Grunden 이채빈 2026-06-05
1517081 식음료 배달의민족 곽서윤 2026-06-05
1517075 통신 KT

처리중

곽수민
서창희 2026-06-05
1517072 기타 8comm 최순복 2026-06-05
1517071 기타 인포벨 황봉연 2026-06-05
1517070 유통 현대백화점 최민채 2026-06-05
1517068 유통 신세계백화점 최민채 2026-06-05
1517067 자동차 js리무진 오창주 2026-06-05
1517065 통신 삼성전자. 1588-3366 이만수 2026-06-05
1517064 생활용품 아르네홈데코 장하영 2026-06-05
1517063 항공·여행 프리즘 이두리 2026-06-05
1517062 서비스 청소홀릭 신연주 2026-06-05
1517061 서비스 닥터포커스 스터디카페 신매센터 이현정 2026-06-05
1517060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05
1517059 금융 스타크레디 대부 정윤상 2026-06-05
1517058 항공·여행 트래블로카 이채현 2026-06-05
1517057 항공·여행 NOL 티켓 최지혜 2026-06-05
1517056 기타 무강메디AD

처리중

강제구매
진형석 2026-06-05
1517055 기타 의류 하이라이트브랜즈 시에라디자인 유민경 2026-06-05
1517054 유통 쿠팡 하윤비 2026-06-05
1517053 기타 스픽이지랩코리아주식회사 윤혜현 2026-06-05
1517052 생활용품 디스댓 (thisthat) 안수진 2026-06-05
1517051 기타 베리시 김혜미 2026-06-05
1517050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장유빈 2026-06-05
1517049 생활가전 LG전자 우정인 2026-06-05
1517048 통신 KT

처리중

복지할인
정해옥 2026-06-05
1517047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김춘화 2026-06-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