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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니티항공 ] 항공편 감편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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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영
  • 조회수 : 924회
  • 작성일 : 26-06-15 23: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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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번호: BFVX7C


예약일자: 2025년 12월 5일


[출발편] 2026년 8월 10일 인천(ICN) → 로마(FCO)


[귀국편] 2026년 8월 22일 바르셀로나(BCN) 21:00 출발 → 인천(ICN) 익일 16:25 도착 

(직항, 소요시간 약 12시간 25분)


1. 사건 경위


본 민원인은 일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목적으로 수개월 전 위 항공권을 예약하였으며, 확정된 일정에 맞추어 유럽 내 항공권, 호텔, 렌터카, 기차, 현지 투어 등을 모두 결제하고 직장 연차 및 결혼휴가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출발을 두 달 앞둔 2026년 6월 10일, 티웨이항공으로부터 귀국편(8월 22일 BCN→ICN)이 운항 계획 변경(감편)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항공사 측은 해당 사유가 기상 악화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닌, 항공사의 상업적·경영상 판단에 따른 감편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항공사는 대체안으로 ① 일정 변경(8/21 또는 8/24 직항) 또는 ② 당일 파리 경유안(바르셀로나→파리 별도 구매 후 사후 정산, 파리 공항 5시간 20분 대기, 총 소요시간 19시간 30분)을 제시하였습니다.


2. 항공사 제시 안의 부당성 및 소비자 피해 요지


① '유사한 운송 조건(Comparable Transport Conditions)'의 위배

당초 본인이 계약한 여정은 '21:00 출발 직항편(12시간 25분 소요)'이었습니다. 그러나 항공사가 제시한 파리 경유안은 이동 시간이 7시간 이상 증가(총 19시간 30분)할 뿐만 아니라, 승객이 직접 별도 항공권을 구매하여 사후 정산해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②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위험성

항공사의 안내대로 분리 발권 형태의 경유편을 이용할 경우, 승객은 △수하물 자체 수취 및 재위탁, △재체크인 및 보안검색의 번거로움을 겪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첫 구간 지연 시 연결편 환승 실패 위험 및 수하물 분실 위험을 소비자가 온전히 떠안아야 하므로, 이는 정당한 대체 여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③ 비용 부담을 이유로 한 타사 대체편 제공 거부

현재 동일 날짜(2026년 8월 22일) 바르셀로나→인천 구간에는 타 항공사의 직항편이 정상 운항 예정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웨이항공은 "운임 차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일부 항공편은 내부 기준상 제공이 어렵다"라며 항공사의 비용 절감만을 이유로 타사 직항편 승급(Endorsement) 조치를 전면 배제하고 있습니다.


3. 법리적 근거 및 소비자 권리


① EU Regulation 261/2004 제8조 제1항 (b)호 위반

유럽연합(EU) 발 항공편에 적용되는 EU Reg 261/2004 제8조에 따르면, 항공편 취소 시 승객은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유사한 운송 조건(comparable transport conditions) 하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여정"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공식 해석 지침(Interpretative Guidelines)에 따르면, 대체 여정의 선택권은 항공사가 아닌 '승객'에게 있으며, 동일 노선에 타사 직항편이 존재하고 잔여 좌석이 있다면 항공사는 자사나 제휴사에 국한하지 않고 타사 항공권을 구매해서라도 승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항공사의 내부 비용 기준은 소비자의 법적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 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실손해배상 책임

출발 14일 전 통보로 인해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정액 보상금(600유로)' 면제 여부와는 별개로, 항공사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귀책사유)으로 인해 발생할 후속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여전히 항공사에 있습니다. 만약 항공사의 불합리한 경유안 강요로 인해 신혼여행 일정이 파행될 경우, 연계된 현지 호텔, 투어 취소 수수료 및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민사상 실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책임이 항공사에 있음을 밝힙니다.


4. 요구 사항 (피해구제 신청 요지)


본 민원인은 일방적인 계약 취소를 유발한 항공사의 경영상 이익을 위해 소비자가 모든 위험과 추가 시간을 감수해야 하는 현재의 조치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금전적 보상보다 당초 계약과 가장 유사한 조건으로 안전하게 귀국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다음과 같이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타 항공사 직항 대체편(Endorsement) 제공: 2026년 8월 22일 당일 운항 예정인 타사 직항편 

[예: 아시아나항공 OZ512편 또는 대한항공 KE5912편 ]의 좌석을 항공사 비용으로 구매하여 변경 확약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항공사가 내부 비용을 이유로 타사 직항 대체편 제공을 끝까지 거부하여 본 민원인에게 경제적·시간적 손해를 입힐 경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는 물론 스페인 항공안전청(AESA) 및 유럽 소비자 센터(ECC)에 공식 컴플레인을 접수하고, 향후 발생할 현지 연계 예약 취소 수수료 일체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통보합니다.


본 건은 단순한 개인의 불편을 넘어, 항공사가 수개월 전 소비자 돈으로 유동성을 확보한 뒤 출발 직전 일방적 감편을 감행하고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악의적인 관행을 바로잡아야 하는 건입니다. 합리적인 대체 운송 수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한 검토 및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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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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