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손명가몰 ] 피부미용기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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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혜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26-07-09 18: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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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던 중 구매 후 1개월도 되지 않아 모드를 전환하면 전원이 꺼지는 고장이 발생하였고, A/S를 신청하여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리받은 제품은 사용한 지 단 2일 만에 동일한 증상이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다시 A/S를 신청하여 제품을 발송하였지만 약 한 달 동안 제품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A/S가 장기간 지연되었습니다.
저는 실제 고장 증상을 촬영한 영상을 업체에 전달하였음에도 업체는 검수 과정에서 증상이 재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상 제품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제품이 구매 초기부터 반복적으로 동일한 고장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내부 규정을 이유로 환불과 무상처리를 거부하고 유상수리를 안내하였습니다.
2. 문제점
* 구매 후 1개월도 되지 않아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
* 1차 A/S 후 단 2일 만에 동일한 증상이 재발하였습니다.
* 동일 증상이 반복되었음에도 제품 불량 여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 고장 영상을 제출했음에도 검수 시 재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 A/S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 제품을 장기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 소비자 과실이라고 판단한 객관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 내부 규정만을 근거로 환불 및 무상처리를 거부하였습니다.
3. 요구사항
본 제품은 구매 초기부터 동일한 고장이 반복되었고, 수리 후에도 동일 증상이 재발한 만큼 정상적인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1. 계약 해제에 따른 구매금액 전액 환불.
2. 환불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새 제품으로 무상 교환.
3. 소비자 과실이라고 판단한 객관적인 근거와 검수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
동일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제품에 대해 내부 규정만을 이유로 환불과 무상처리를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어 공정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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