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일산업 ] 전동차 반품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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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경수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11-25 15: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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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고 아래의 내용과 같이 충북 보은군 갈평리에서 3륜 전동차를 판매하려 새일산업 대리점에서
동네를 방문하였기에,장모님께서 방문 판매한 3륜 동차를 총 가격 150만원인데 계약금 10만월을 주고 3륜전동차를 받
은후 사용이 불편하여 11월 18일 타모델로 교체하여 받았는데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11월 25일 판매 대
리점으로 반품 요청을 하였으나 초기 인수후 15일이 지났다면서 반품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 11월 5일 : 3륜 전동차 입수 및 계약금 10만원을 대리점주에게 현금을 전달함.
(별도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구두상으로 나며지 잔금에 대해 차주에 송부하겠다고 하였음)
-. 11월 18일 : 사용이 불편하여 타모델 3륜 전동차 입수하여 시승결과 한쪽으로 쏠리며 안정성에 문제
있음.
-. 11월 24일 : 판매 대리점으로 유선통화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으로 반품을 요청함.
대리점 의견은 물론 계약서는 없으나, 초기 인수후 15일이 경과하였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반품
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종 3륜 전동차를 11월 18일 입수하였으며, 계약서가 없으며 잔금 140만원도 업체로 지불하지 않았습니
다.
새일산업 본사인 대구로 전화 결과 본사를 반품 관려하여는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내용을 판매 대리점
과 통화를 하라고 합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3륜 전동차의 경우 방문 판매하여 구매한 제품인데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반품이 가능한지요 ?
(해당 업체에서는 수리만 가능하다고 함)
2. 해당 제품의 경우 한쪽으로 쏠러 쉽게 넘어질수 있는데 반품할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
3. 현재 잔금 140만원은 지불하지 않았는데 지금하지 않을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
(총 150만원중 10만원 계약금만 지불했으나 업체에서는 반품이 안된가도함)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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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제품을 사용하신 경우에는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 않아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