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be ] 시중가보다3배가격에 산 물건에 대한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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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흥표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12-04 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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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제품을 구입하시어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가격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관련 규정 안내)
민법 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좀 비싸다는 등의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식 선을 벗어난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세배 비싸게 샀다는 것만으론 민법 104조 적용이 어렵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