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사랑방 ] 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호
  • 조회수 : 791회
  • 작성일 : 13-12-12 13:59:46

본문

사랑방에 박스광고를 하였는데 효과가 없어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최초 이야기했을때 회당광고료 10만원이라고 하였고 11회 하기로 하고 110만원 입금을하였습니다
2회나갈때까지 단 한통의 문의도 없자 광고를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2회나갔으니 9회분 90만원을 환불해줘야 하는데 회당 15만원씩적용된다고 80만원만 돌려준다 하더라고요
이런부분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11회를 하지도 않았고 2~3회만 시험삼아서 해봤을껍니다
부당한 위약금을 받는 사랑방 문제있지 않나요?
그리고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계약할때 알려주지도 않고
해약할때만 규정따지는 회사만아는 규정도 있나요?
그리고 해약시 결제카드수수료는 고객부담이라는건 어느나라법인가요?
일반적으로 카드승인취소하고 다시결제를 하는데 사랑방 영업사원말로는 이미결제된건 어쩔수없고 카드수수료 발생된건 고객부담이라고만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광고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산정방식은 업체약관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7094 기타 동 인 천 자미온 김영규 2026-06-25
1527093 자동차 퍼시픽렌터카 김민선 2026-06-25
1527092 기타 쿠팡과 우리두리 한정효 2026-06-25
1527091 생활용품 라비킷 정미진 2026-06-25
1527090 생활가전 삼성전자 장혜남 2026-06-25
1527089 식음료 아티제 임효빈 2026-06-25
1527088 휴대전화 KT 지영일 2026-06-25
1527087 기타 이사대학 김민석 2026-06-25
1527086 기타 없음 허 윤헌 2026-06-25
1527085 건설 정일방화문 배종만 2026-06-25
1527084 식음료 본가황남떡집 오솔미 2026-06-25
1527083 유통 홍이상점 장효정 2026-06-25
1527082 유통 카카오쇼핑 이수형 2026-06-25
1527081 유통 topbrandsoffers 전건수 2026-06-25
1527078 건설 효성 건설사 이충구 2026-06-25
1527076 통신 SK텔레콤 김경은 2026-06-25
1527074 식음료 고기를담다

처리중

캡스
이민주 2026-06-25
1527073 생활용품 트렌드메카 정정숙 2026-06-25
1527071 생활가전 LG전자 김유정 2026-06-25
1527070 통신 티머니 김린아 2026-06-25
1527069 항공·여행 아고다 박상유 2026-06-25
1527068 통신 서브마켓 문원철 2026-06-25
1527067 유통 리클라라 나영미 2026-06-25
1527066 유통 veyrron.com/maoogoo.com 조희정 2026-06-25
1527065 유통 쿠팡 한홍구 2026-06-25
1527064 휴대전화 삼성전자 고재훈 2026-06-25
1527057 생활용품 zt-krshop 유미영 2026-06-25
1527051 유통 네이버쇼핑 강승미 2026-06-25
1527048 유통 서브마켓 이현아 2026-06-25
1527045 건설 남울산 노르웨이숲 아파트 안순자 2026-06-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