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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 진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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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현아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4-06-05 2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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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기 저기 물어 봤는데 이쪽에 문의해 보라고 하셔어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종합병원에서 인공무릎관절 수술을 받으셨는데 회복이 잘 안되고 염증이 있어서 다시 수술을 받기로 하셨습니다.지금 그 중간 단계로 일단 염증제거 수술을 받으셨는데, 병원에서는 수술 시작 시간부터 6주간 항생제 투여를 받아야 한다네요.  이 항생제가 혈관으로 맞아야 하는 주사라 병원에 입원해서 주사를 맞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저희집이 병원에서 너무 먼 곳에 있어서 집 가까운 병원에서 입원하고자 알아보니  동네 병원에서 왜 돈 되는 수술은 다른 병원에서 하고 자기들은 뒷치닥거리만 시키냐고 처음에는 안받겠다더니, 저희 아버님이 사정을 하닌깐 받아주긴 하겠는데 저희는 4주를 입원해야하는데 자기네 병원은 3주 밖에 안된다고 했데요. 제가 의료보험관리공단에도 알아 봤는데 입퇴원은 환자의 자유라는데, 이쪽 병원에서는 소견서도 자세히 써주셨는데 병원을 옮겼다가 정말 그쪽 병원에서 3주 후에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면 옮겨야 하는지요? 참고로 저희 동네가 시시골동네라 병원이 그 병원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병원을 가려면 적어도 2시산 이상을 가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 항생제가 의료보험이 2주간 적용이 되고, 2 주 후엔 다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쪽 병원(종합병원) 쪽에선 그렇게 하고 전국어디든 그렇게 한다는데, 저희가 옮기려는 병원은 2주만 의료보험적용이라고 했다네요. 제가 보기에 이것도 저희를 안받기 위해 핑계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병원에서 진료거부를 하고있어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제1항8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르면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 등 행정기관으로 신고하여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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