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귀 환원수 ] A/S 가 넘 형편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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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영주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4-06-09 22: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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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동안 35000원씩 꼬박 꼬박 납부해서 2014년 6월달이 마지막 납부달이라그런건지 어쩐건지...이렇게 무책임하고 김영귀 사이트가서 회원 가입해서 김영귀 와 일대일 문답이라나 머라나 그곳은 글이 올라가지도 않고 고객상담 그쪽도 올라가지도않고 다른말도 아니고 한달이 넘은 정수기 빨리 고쳐주란 글밖에 안썼는데 글이 도대체 올라가질 않네요 이거 어쩔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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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정수기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수리를 지연할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