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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병자 같은 세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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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혜정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2-04-25 22:40:28

본문

저는 일반 직장인 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집 근처에 있는 세탁소에서 몇번 옷을 세탁하였습니다.
그러던중 회사에서 여직원들간에 검정 스커트를 구입하게 되어서 구입을하고보니 기장이 길어서..저와 다른동료 한분거 총 2벌을 수선하기로 마음먹고...집 근처 하얀세탁소집에 치마 2벌을 맡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희색 자켓이 더러운것 같아 같이 총 3벌을 맡기려고 세탁소에 갔습니다.
거기서 사장님은 없고 부인이라는 여자가 접수를 받았습니다.손님이 다른분이 와 있었는데도..제 스컷트를 먼저 받아서 좀 황당했습니다.그리고 치마 수선은 금액이 6천원이라고 했습니다. 노트에 상의랑 치마를 적더니..제 흰색 자켓을 뒤로 가져가서 던져 놓았습니다.조금 기분이 나빳지만..그냥 넘겼습니다.먼저 온 여성 손님이 자기가 먼저 왔는데 왜 제꺼 먼저 하냐고 하길래..저도 그러게여 하고 다시 기다리자..그분먼저 하고..다음에 노트에 체크만 하는거 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수선을 찾으러 갔습니다. 사장과 그 이상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옷 찾으러 왔다고 하니..그 여자왈 두벌의 검정 스커트를 주면서 먼저 도전적으로 한 치마만 뭐가 묻었다고 천이 이상하다고 하는것 이었습니다.치마를 사자만자 당일날 그것도 새옷임에도 불구하고 두벌중 한 옷만 희색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한벌만 그러냐고 두벌다 새거라고 말하니깐..남자 사장님이 흰색 이물질이 묻은 검정 치마를 가지고가서 칫솔로 닦아서 주더군여 ...그러자.얼룩이 지워졌습니다.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여자직원인지 아님 부인인지 하는 여자가 천에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버젖이 그 더러운 물질이 지워졌음에도 불구하고...더 황당한건..그 여자가 흰색 자켓을 주는것 이었습니다.그런데 제 자켓이 아니었습니다.
전 너무나 황당하고 기분도 나쁘고 억울하고...그 여자는 당당하게 큰소리를 먼저 치면서 저를 이상한 여자로 몰고 갔습니다. 제가 아무렴 제 자켓을 몇년동안 입었는데..모르지는 않겠지요.색상도 제껀 화이트에 가까운 색이며..또한 디자인 자체도 완전 달라씁니다..하물며 더 충격적인건 사이즈가 스몰(s)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저는 사이즈가 77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말을 잃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사장과 사장 부인이라는 여자 2명이 저에게 접수받은 옷들이 츨고가 나간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러 회사 유니폼을 잘못 가져 온게 아니냐는둥 말도 않되는 소리를 하고...당당하게 그 많은 옷들을 다 뒤져서 확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휴...정말 그러더니 자기내는 잘못한게 없고 갑자기 112로 신고를 한다고 하는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자초지정을 접수하고  두ㅡ분이 해결하실 문제라고 하면서...소비자 고발원에 신고 하라는것 입니다.전 너무 억울해서...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정말 이 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직장직원들 단체로 구입하신 스커트와 자켓을 수선맡기신후 찾는 과정에서 스커트에는 이물질이 묻어있고 자켓은 엉뚱한것을 주면서 사과도 없이 직접찾아보라는등 불친절한 모습에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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