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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첸(사람죽이는밥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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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변원균
  • 조회수 : 1,167회
  • 작성일 : 11-12-13 19:51:52

본문

부모님께서 자취하는 딸을 위해 부산에서 자가용으로 밥솥과 쌀 등등 을 싣고 올라오셨습니다.
그게 일주일 전이구요. 밥솥도 그때 구입했습니다. 밥은 그날 어머니께서 해 놓고 간 상태에서 조금씩 덜어먹었습니다. 그러니깐 1번 사용 했습니다.
그 후 보온 상태 였구요 새벽에...... 그날 집에 친구가 놀러 와서 같이 자고있었는데
솔찍히 전 냄새를 맡았지만 아, 뭐지? 그러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잠시 뒤 친구가 일어나서 창문을 열길래 뭐하나 싶어 일어났고 냄새는 더 심해져 있었습니다.
뭔 냄새야 그러니 친구가 니방에서 나는 거라고...
깜짝놀러 불을키니 연기가 자욱..... 급하게 창문을 더 활짝 열고 전기장판과 밥솥을 확인 했습니다.
자취생이라 탈 것 같은 가전 제품은 이게 답니다.
장판은 아니고 설마.... 밥솥을 여니 저렇게 시꺼먼 광경과 연기... 너무 놀래서 우선 코드부터 뽑고
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고 지켜보았습니다.
이 방이 원룸이라고 해봐짜 5평?6평 입니다. 방 하나죠.
아직도 아찔합니다.
생각해 보면 저거 취사. 보온 밖에 안되는 그냥 밥솥입니다.
밥맛을 바라는 것도 보온을 오래 해두니 밥이 빨리 마른다
그런 불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니께서 사오실때 분명 저 것보다 싼거 많았을 것 입니다.
그래도 이름있는 회사이니 저걸 사오면서
나름 최신 모델이라고 사오셨답니다. 디자인도 뭐도 어머니 마음도
다 마음에 들고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저게 뭐냐고요....
 
쿠첸쪽에서는 죄송하다. 다치신 곳은? 다른 제품에 피해가 간 곳은?
없다고 하니 그럼 새것으로 교체해 주겠답니다.
아... 그게 다냐고 그러니 그것 밖에 없답니다...
 
탄내 다 빼는데 하루종일 문 열어 놓고 2틀 걸렸습니다.
친구랑 저는 야 우리 죽을뻔 한거 아니냐고
안죽었으니 다행이다 싶으면서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제품교환,환불 이라니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렇게된 것이 토요일이고 지금 화요일 입니다. 벌써 4일이 되었네요
난? 손가락 빨고 다닙니까? 4일 동안 밖에서 밥먹고..돈도 없는데
하... 밥값이라도 달라고 그러니 자기들이 그거 세끼 계산해서 어떻게 드리냐 그런 식 입니다.
 
아 놔 진짜 그럼 난 냉장고에 김치 있고 반찬있는데 왜 나가서 사먹어야 되냐고요.. 난 지금 취업준비생이고 따로 일하는 것 없이 모아둔 돈으로 버티고 있는데
장난 하냐고요
가전제품, 한두번 사용하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짧아도몇년에서 길면 10년도 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안전이 최우선 이여야 할탠데.. 안전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쿠첸 쪽에서는 내부에 열조절 센서가 고장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1번밖에 사용안했는데 그건 고장이 아니라 불량인거죠.
그리고 특정온도까지 올라가면 내부에서 열을 차단하는 센서가 있는데 그 센서가 있기때문에 열이 더 올라갔어도 더 녹았거나 고객님이 생각하시는 불이 나거나 터졌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이랍니다.
장난해요? 그럼 그 센서가 불량 이였음
난 뒤졌네요?
아...
그게 아니더라도 이 밥통이 아기가 있는 가정집에 가거나 유아원
아니면 노인분들 만 사는 그런 곳에
나랑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할머니가,할아버지가 세벽에 벌떡 일어나
환기 시키고 코드 뽑나??
솔찍히 저 혼자 자고있엇음 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잠결에 뭐지? 하고 잠드는데
 아니면 저 밥통은 세벽에 자다가 내부 과열로 인해 불은 안나지만 타서 연기가 심할 수 있으니 6평 이하의 사람은 사지 마시오. 적어 놓던지
주부님들 자취생분들 누구든 이렇게 되는 밥솥 사고 싶습니까?
이것도 먹는 걸로 장난 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너무 열이 받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진짜 그냥 환불만 받고 말아야 되는 건가요.... ㅠㅠ
(이글은 제 여자친구가 너무 열받아서 네이트 판에 올린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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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밥솥 하자문제로 큰일을 겪으시고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면 제품 불량의 경우, 품질보증기간(1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시 무상 수리이며,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교환 불가능시도 구입가 환급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외적인 보상은 소비자 고발센터에서의 중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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