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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티의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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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호
  • 조회수 : 459회
  • 작성일 : 12-06-28 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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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케이티의 말로는 VIP입니다 하지만 말만 VIP지실제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BR>제가 사는 집에서는 아내의 핸드폰이 되질 않아요...그래서 케이티에 6월18일에 수신 불량을 요청을 했고 케이티에는 접수를 했지요..하지만 강남기술파트 오**상담사님이 감사하게도 접수를 해주시고 전산에는 우리 아내가 불편하시니 접수를 취소 한다고 전산에 써주셔서 하지도않은 취소가 됐습니다...그런지도 모르고 전화도 안돼는 불편한상태로 1주일을 기다리다가 아내가 수신불량을 접수를 했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다고해서 남편인 제가6월22일 저녁에 전화를했지요...그런데 감사하게도 야간파트 김**상담사님이 아내분께서 하지도 않은 불편접수를 취소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알아본 결과 6월27일 통화한 대전고객만족팀 조** 과장님이 케이티에서는 수신불편신고를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을 하시며 아내가 취소를 했다고 전산에 올라왔는대 이뜻은 접수 처리 대기중이라는 뜻이지만 야간파트 김**상담사님이 잘모르시고 전산 그대로 말씀을 하신거라고 했습니다...고객인 저는 잘모르겠지만 취소도 안한 것을 취소했다고 전산에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돼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였습니다 대전고객만족팀 조** 과장님께서 죄송하다면서 시간을 달라고 했지요 수신장비를 구하는것이 시운일이 아니라면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저는 이해가 안가는것이 핸드폰수신장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그래도 한번더 참아보자는 생각에 다음날(6월26일) 저녁때까지 어떻한 조치라도 달라고 했지요 저는 그래도 다음날 전화라도 하시고 죄송하다고 할줄알았는데(6월27일)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제가 27일 에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다시한번 저는 전화가 안돼는 불편함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했을것입니다....그러다고 케이티가 전화요금을 줄여주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수신과발신으로 요금을받는 케이티가 수신이 안돼면 당연이 그것에대한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고객인 제입장에서는 예를들어 인터넷이 수신불량이여도 기본료와 사용요금을내야 하는것 일까요 이해가 안돼내요...결국은 과장님께서 도움을 못드려서 죄송하다는 말뿐이내요 <BR>제가 재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는 핸드폰요금을 내야하냐고하니깐<BR>죄송하단 말과 함께 아무 말도안하네요 <BR>그래서 불편함을 케이티싸이트에 올릴려고하니<BR>케이티싸이트에는 불편점수하는곳이없었습니다<BR>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BR>만약 제 아내가 아닌 핸드폰으로 일하는 사람이였다면 어떻게했을까요 <BR>사람들이 요즘 왜 스마트폰을 바꾸겠습니다 <BR>편하자고 바꾸는거 아닙니다 <BR>잘터지지도않고 인터넷도 들러갈려면 넘 느리고<BR>게임도안되고...... 불편한점이 많이있습니다<BR>그렇다고 잘터지는곳으로 우리가 이사할수있는것도 아니고 <BR>이럴땐 어떻게해야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내분이 사용하시는 해당통신사 휴대폰의 수신불량으로 인한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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