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선TV 철회 및 비용청구 회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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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건희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2-07-16 20: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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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유선방송에서 가입자 동의도 없이 비싼상품에 임의대로 가입을 시켜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의 부당한 영업행위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