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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빌의 쓰레기같은 행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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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희
  • 조회수 : 964회
  • 작성일 : 12-08-10 20:34:00

본문

6월 10일쯤 제가 lg유플러스스마트폰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에 게임빌의 피싱마스터가 기본으로 깔려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홉먹은 제 아이가 그 게임을 했고,며칠에 걸쳐서 49만 5천원 상당의 현금결제를 했습니다.
어이가 없는것은, 터치 두세번만으로 현금결제가 본인인증도 없이 가능하고,
몇일간 현금결제를 그렇게 하는동안 저한테 한번도 알림이 없었다는것입니다.
단 한번만이라도 결제에 대해 저에게 통보를 해줬더라면 금액이 이렇게까지 커질 일도 없었을텐데말입니다.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납득이 안가는 저는 게임빌 홈페이지에 1:1 문의로 보상을 요청하는 글을 수차례 올렸으나, 단 한번도 그에대한 응답이 없었습니다.

더욱 황당해진 저는 콘텐츠 분쟁조종위원회에도 글을 올렸고, 저번달에 게임빌에 환불요구를 했습니다.
요금에 대한 청구는 엘지에 문의해서 두달 미룰 수 있는게 있다하여 이번달까지 정리를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날이었고, 드디어 오늘 게임빌에서 환불해주겠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리도 양심없고 추하고 한심할수 있을까요?

오십만원 중에 삼만천원을 보상해주겠다고합니다.
아이가 개임에서 사용한건 오십만원 중 오천원어치밖에 안되는데도 보상금액이 삼만 천원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제 여지없이 요금 오십만원을 내야하고, 삼만천원을 돌려받게됩니다.

제발 이 어이없는 상황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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