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란 것이 납득이 안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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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이란 것이 납득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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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지혜
  • 조회수 : 220회
  • 작성일 : 12-09-11 00: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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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2일 오후 6시경 퇴근 무렵이었습니다. 아빠의 사고 소식… 저는 안산에 살고 있는 홍지혜 라고 합니다. 아빠의 사고는 산업현장에서의 사고였습니다. 청천병력 같은 일이지요. 아주 건강하시던 아빠께서 머리를 다치시는 사고였어요. 새벽 늦게까지 머리 수술… 그 많이 흘리신 피… 우리 가족은 그것을 보고 거의 실신상태였습니다. 새벽 4시경 수술이 끝났다고 하여 보니 우리아빠가 아니었습니다. 몇 시간 사이에 그렇게 건강하던 아빠가 이리 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붕대에 싸인 아빠모습,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2개월 지내고 일반병실로 옮겨 머리수술은 4번이나 하였으나 호전은 되지 않고 처음 수술후의 상태와 같이 변함이 없으며 어머니가 간호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고통이 심하실텐데 말씀한마디 못하시는 식물인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당연히 옆에 계시는 어머니 얼굴도 못 알아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의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빠의 식사는 코에 튜브를 끼고 병원에서 지급되는 경관 유동식. 그런데 몇번 드시더니 설사를 계속하시고 중환자실에 계실 때 욕창이 생겼습니다. 욕창 치료를 하던 중 설사로 인해 엉덩이의 살은 거의 부패되는 상태가 되고 이제서야 얘기지만 구더기도 생겼더랍니다. 아무리 청결히 하여도 설사에는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담당교수님께서 영진약품에서 나오는 뉴트릴란이란 식사대용을 처방해주셔서 그것으로 바꾸고 나니 설사가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긴 욕창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3~4개월이 되니 대학병원이라 그런지 퇴원을 요구하더라구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요양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요양병원으로 모셔 어머니가 간호하며 계셨는데 요양병원에서 환자에게 해주는 것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생각다 못해 대학병원 담당교수님께 의논을 드렸더니 집에 모셔서 집에서 간호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에게 좋을 것이라고 하여 2011년 9월 27일 집으로 모셔 지금까지 계셨습니다. 이런 환자는 말씀은 못하시니까 몸에 열이 나면 병원으로 가야하고 입원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병원, 집, 병원, 집 반복해가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욕창도 나았구요.
산재환자라고 치료비 전액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더군요. 비급여라는 것이 있어 그것도 만만치 않은 액수였습니다. 본인부담금이 50~60만원 정도씩 생겼습니다.
물론 산재에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치료비는 보험처리가 되어 부담은 훨씬 덜하지만 장기간 계속되는 입.퇴원과 본인 부담금은 요양급여 110만원으로는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청천병력 같은 소식을 듣고 화가나고 서글픈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그동안 담당교수님의 처방으로 보험처리되던 식사대용 영진약품 뉴트릴란이 더 이상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주더군요. 어쩔 수 없이 55만원이란 돈을 결재하고 경관식을 가져오긴 했으나 앞으로 막막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산재인것인지 산재환자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곳에서 정책상 어쩔 수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매달 50만원이상씩 환자식비에 쓴다면 나머지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처음부터 안되었던 것이라면 이러지도 않습니다. 이런상황을 애기했더니 다른 제품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럼 또 환자에게 이것저것 먹여가며 위험에 빠뜨릴수 있는 일을 해야합니다.
간단한 것은 입원하면 되는것이더군요. 상식적으로 입원환자 보다 집에서 통원하는 환자가 더 산재쪽에서는 신경써줘야 되는 입장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것은 더 이상 바라지도 않습니다. 지금처럼 환자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변경만 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이제 겨우 욕창도 다 나아지고 관리만 잘하면 됐다 싶었는데 이런 변화를 주면 더더욱 힘들어지고 저희 가족 고생은 문제가 아닙니다. 환자가 또 힘들어하고 다시 처음처럼 될까봐 주저됩니다. 저는 정책 결정 이란게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 아빠가 여기서 더 이상 변화가 오면 안되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리 아빠 앞으로 남은 여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살아 계시는 동안 이대로 우리 곁에 계시게 도와주십시요. 어머니의 고생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번 설사를 많이 하여 생긴 욕창 사진(2011년 6월 22일을 첨부합니다. 이상처가 낫는데 약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런 일이 또 되풀이 될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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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책이란 것이 납득이 안됩니다'으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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