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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임즈지 서비스 해지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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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sang kim
  • 조회수 : 208회
  • 작성일 : 12-12-07 11:26:26

본문

수신 : UPA 사

참조 :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 고발센터

발신 : 김상우 / UPA 사 타임즈지 해지자

 

안녕하십니까.
 
작일 (2012년 12월 5일)  UPA 사의 직원 박요준씨랑 통화한 김상우 입니다.
 
박요준씨와 유선상 기 통화한 바와 같이,

하기 UPA 사에 기 송부한 Times 지 구독 해지 요청 2 건에 대한 공식 답변이 UPA 사로부터 없어서,

 

지난 9월 유선상 UPA 사와 통화하여 9월 부터 Times 지 해지를 합의하였습니다.

UPA 사에서 9월 부터 Times 지 해지를 확인 하였으며,
 
9월분 Time 지 구독 비용을 환불하기로 합의가 되었는데,

 

2012년 9월 3일, 14시 53분에 45만원 10개월 할부로 UPA 에서 인출하였고,

2012년 12월 5일 14시 4분에 9.8만원을 UPA 에서 인출하였습니다.

 

UPA 와 통화한 바로는 12월 5일 UPA 에서 인출한 9.8 만원은 해약금으로 저의 부담금이고,
 
9월중 UPA 와 해지를 다음과 같이 (2012년 9월 을 포함한 향후 Times 지 할부금) 기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UPA 에서 인출한 9월 / 10월 / 11월분 Times 지 구독비에 대한 환불 및 향후 할부금에 대한 해지를 요청드립니다.

 

UPA 사는 명일까지 9월 / 10월 / 11월 분에 대해 합의 없이 인출한 Times 지 구독비에 대한 환불을  즉각 반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소비자연맹 / 소비자 고발센터 께서는,

위 사항은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메일내용에 기재되었듯이,

본인은 9월 초 부터 UPA 사에 Times 지 구독 해지 의사를 충분히 2번이나 밝혔으며,

UPA 사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인이 UPA 사에 요구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Times 지 구독 해지.

2) UPA 사에서 합의 없이 인출한 9월 / 10월 / 11월분에 대한 Times 지 구독비 반환

 

저는 UPA 사로 부터 답이 없었던 하기 e-mail 2건 및 위 내용에 설명한 바와 같이,

 UPA 사로 부터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이 되며,

필요시 소비자로써 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 소비자연맹 / 소비자 고발센터에게 의견 및 조언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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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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