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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짐 센터 파손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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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주희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2-12-07 21: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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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소개해준 삼호익스프레스업체에
11월21일  청학동에서  간석동으로  2.5톤에 포장이사를 하게 되었읍니다
도와드릴것  없냐고물으니 나가 있으라  하시더군요
 두시간만에 이사짐을 싸고 간석동으로 출발하였읍니다
간석동에 도착하여 이삿짐을 풀기 시작하였어요  배치만  정해 달라고 하시더군요
전 믿고 잠시 부동산과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갔다 와보니 포장이사였는데 하나도 정리가 되어있지 않더군요
둘러보니 월럿큰상자의 손잡이가 떨어져있더군요  손잡이 떨어졌어요  붙여달라하니  장비가 없으니  유선아저씨한테 부쳐달라 해라  라고 정말 불쾌한  말투로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사내내  그런식 이였습니다  정리도  하나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3분이  후다닥  나가시더니
 아주머니왈  끝났으니  돈달라  손을 내미시더군요
어이가 없었지만 돈을 일단 드렸어요  힘든일하시니까 고 생하신다  좋게 생각하기로하고 내가 조금만 고생하자 .      집정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리하면서 보니  와인잔과  약이  없어졌더라구요  물건  요기 저기 에  다  기스나고  돌 침대  몰딩  나무  부분엔  심하게  여러군대  폐여 있더라구요  전화해서 물어보니 와인잔을절대  깨지  않았다 하시더라구요 여기저기 전화하였지만  다  회피 하기  바쁘시더라구요  본사에 4일을 전화하니 그때서야  와인잔 값과  약을 돌려주시더군요
동생이 본사에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서 들어보니  와인이 인생의 전부냐  별거 아닌거 가지고
왜이러냐  라는 식에  무책임한  투로  말씀하시더라구요  포장이사가  안전하고 편리한 이사를 하기  위해  일반이사보다  더  많을  돈을  주고하는거 아닌가요?  화가납니다
사무실분이 돌침대 상태를 보러  5일 만에 오셨어요  인정하시고  보상해주신다며 돌침대를  찍으셨죠  위분에게  올려보겠지만  너무  높은 가격을  말하면  보상할수없다  인터넷 이나  개시판에  올려도  이사는  눈하나  깜짝 않하신다 라고  말하더라구요  불쾌했읍니다
어린  여자 애라고  무시 당하는 기분이였어요  소보랑  법무사에 알아보니  50%에서  70%까지는  보상받으수 있다 하시더군요  장수돌침대에  알아보니 170~ 180만원 정도라  하여  100만원만  보상해달라 하였어요  위에 말해보고  전화주신다기에  기달렸어요  이틀이 되어도 연락이 오지않아  전화해보았죠  위에  상황을올렸지만  아무것도  해줄수없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보험들어놓지 않으셨냐고  물으니  할증  붙어서  되도록이면  보험 처리는  않한다 하시더라구요  생각할수록 억울해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또다른  피해자가  없길바라며  이  사실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삼호  익스 프레스  게시판에  이용후기라고  남기고  싶어  들어가서  장문에  글을  썼지만  자체 삭제  되더라구요  칭찬글이  아니면  올릴수  없었던거예요
또다른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않았면  좋겠습니다
무시당하고  정말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여러번  이사해봤지만  몸고생  맘고생  이사하기가  이렇게  힘이드는줄 처음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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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물품의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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