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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스휘튀니스 동탄점 ] 락커룸물건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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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아영
  • 조회수 : 352회
  • 작성일 : 25-10-14 17:24:53

본문

처음으로 운동시작을위해 헬스를 끊어 다녔습니다
다닌지몇달안되어  몸이안좋아 헬스를 나가지못했는데
락커룸만기문자만 왔었습니다
다리가 안좋아 물건을찾으러가야지하고있다가
10월14일 찾으러가려고전화하였더니
물건을 폐기했다고하네요
폐기한다는 연락조차 전혀없었습니다
새운동화를 2컬레나 그냥 버려졌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신고합니다
매장측은 잘못이없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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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항에 따르면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사업자는 신청인이 임치 및 물건을 맡기고서 훼손하거나 불가항력적으로 멸실되었음을 근거제시하지 못하면 이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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