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판주문]물건을 받기도 전에 환불이 안된다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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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판주문]물건을 받기도 전에 환불이 안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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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준경
  • 조회수 : 1,160회
  • 작성일 : 12-01-28 20:53:11

본문

개요.

기존에 사용하던 지하실스튜디오를 물려받기로 함.

칠판은 기존업체에서 가져가기로함.

1월25일 주문

504000원

부가세포함 55만원 입금

1월28일 추가 주문

기존업체에서 칠판을 가져 가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추가주문후 한시간만에 추가 주문한 칠판부터 취소요청.

이미 제단을 완료했기때문에

취소가 안된다고 함.

칠판이 이미 3개나 있는데..

그래서 다시 조율을 요청함.

기존에 칠판은 사가고

20만원을 요구함.(원가가 28만원이라고 함)

기존 칠판까지 취소를 요구함.

취소불가..

-----------------------------------------------------------------------

지금은 물건은 받지도 못한 상태이며,

물건을 처음 주문했을때도 환불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듣지 못했음.

분명 어느정도 책임이 있을수 있으나..

억지로 모든돈을 주고 사라고 판매자측이 강매함..

무조건 100만원 다 받아야겠다고 말하는 중..

-----------------------------------------------------------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55만원을 입금해논 상태이며

칠판을 취소할꺼라 생각도 못한상황이라..

정말 답답하네요.

일단 원자제가격만 다 주고 원자재를 일단 받고 고민할까도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55만원 버린셈쳐야되나 싶기도 하구요..

아침부터 정신없이 일하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됩니다.ㅠㅠ

http://www.초록교구.kr/index.html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스튜디오 인수하시면서 기존칠판은 가져간다고 하여 새로주문했는데 가져가지않아 주문취소 요청하니 안된다고 하여 난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개별적으로 제조 주문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약철회는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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