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세 어머니 정수기/비데 렌탈 6년계약 후 해지, 위약금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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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93세 어머니 정수기/비데 렌탈 6년계약 후 해지, 위약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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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영관
  • 조회수 : 1,107회
  • 작성일 : 25-09-26 13: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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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세이신 저희 어머니께서 20년 가까이 사용하신 코웨회사의 정수기와 비데 렌탈 계약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시게 되면서 렌탈 계약을 해지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에서는 위약금 약755,620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알고 보니 6개월쯤 전에 업체 직원이 방문해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며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정수기와 비데를 새것으로 바꿔주고 6년 재계약을 유도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상태에서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서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하니, 업체는 해지는 불가하며 심지어 신용정보사로 채권이 이관될 수 있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어머니께서 이런 일로 신용 문제까지 겪으실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20년간 충실히 이용한 고객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해지하는 것에 대해 배려 없이 위약금만을 요구하고, 심지어 재계약 과정도 불투명했던 것 같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재계약과 과도한 위약금 청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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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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