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롱당하고 농락당한 사실에 분노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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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롱당하고 농락당한 사실에 분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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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길재
  • 조회수 : 559회
  • 작성일 : 12-06-21 13: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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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집사람이야기입니다. 아이폰4를 몇 달 전 구입해서 사용하던 도중 전원이 나간다던지, 문자전송이 되지않는 등 고장이 생겨서 서비스센터에가서 수리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고장이 생겨 수리를 다시하게 되었고, 그 때 다음에도 고장이 생기면 기기교환을 새것으로 해준다고 삼성동 아이폰 서비스센터에서 상담직원이 말했습니다. 한편 콜센터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생겨서 통화도중 기기교환에 대한 질의를 했더니 1달이 넘었기 때문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새것이 아니라 교환용 새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1년 안에 소비자 잘못으로 기기파손 등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신제품의 1/4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미심쩍은 마음이 생겼고 마침 또 장문메시지가 전송이 안되는 문제가 생겨서 삼성동 서비스센터에 집사람과 제가 함께 갔습니다. 신제품으로 교환을 원한다고 하니까 교환을 해주겠다고 했고, 교환하기 전 내용물을 백업 받으라고해서 상담직원에게 교환제품이 시판되는 제품과 완전히 동일한 것인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상담직원은 철썩같이 완전한 새것이라고 했고 우리가 교환용 제품이 아니냐고 재차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시판용 새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은 우리는 집에와서 콜센터의 도움을 받아 백업을 받고 시간이 늦어 다음날 집사람이 교환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내 놓은 물건은 시판용 신제품이 아니라 교환용 제품, 1/4가격의 그 제품이었습니다. 집사람은 어이가 없어서 당연히 따졌습니다. 상담직원은 처음에는 새제품이라는 것이 교환용을 말했던 것이라며 발뺌을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 다시 항의를 했더니 하는 말이 그렇게 소비자들에게 말하라고 위로부터 교육을 받았다고 실토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는 사례가 많으니까 귀찮게 교환용이라고 해서 말썽일으키지 말고 완전한 새제품이라고 말해놓고 교환용을 주라는 교육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으니 책임을 지라고 하면서 새제품을 요구했지만 상담직원은 삼성동 서비스센터 직원들은 그렇게 할 권한이 없으니 콜센터 직원에게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어이없는 우리는 할 수 없이 많은 시간을 버려가면서 콜센터에 연락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를 잘못 대한 삼성동 서비스센터장과 해당 상담직원에게 처벌성 조치를 취하겠다.
2. 하지만 새제품으로 교환을 해준다던지, 환불을 해줄 수는 없다.
3. 그러니 계속 고쳐서 사용하던지, 교환용을 받아가던지 선택하라.
4. 대신 미안하니까 이어폰을 하나 주겠다.

우리는 이러한 사항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롱당하고 농락당한 사실에 분노합니다.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거짓으로 일관하면서 또 그렇게 본사차원에서 교육을 시켜놓고, 대충 넘어가려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처음 제품의 부대용품과 케이스 등을 보여주며 따지고 들어가니까 이제와서 딴소리를 하면서 보상해줄 수 없다는 애플사에 분노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신제품을 교환받던지, 아니면 현금으로 환불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애플사의 이와같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농락하는 사기성 짙은 태도를 언론사 등에 제보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유사한 농락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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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의 반복되는 이상현상과 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로 인해 많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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