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외숙소 예약할 때, <도시명>으로 검색한 호텔들 중에 타 지역 호텔이 섞여 있어 소비자 혼란 초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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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놀자 ] 인터넷 해외숙소 예약할 때, <도시명>으로 검색한 호텔들 중에 타 지역 호텔이 섞여 있어 소비자 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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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호
  • 조회수 : 1,103회
  • 작성일 : 25-09-28 03: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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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4박 예정이어서, 1개월 전인 8/17일 해외숙소를 예약 사이트를 검색 중이었습니다. 8월 17일 새벽 4시경, 인터넷을 통해 해외 숙소(리스본) 예약을 위해 놀인터파크/야놀자 플랫폼에서 <도시명>으로 '리스본'을 입력하고 검색했는데, 나타난 호텔들 중에는 리스본이 아닌 <타 지역 호텔>(마카오 소재) ‘호텔 리스보아’가 섞여 있어 혼란 초래했습니다. 호텔 리스보아를 리스본 소재 호텔로 오인하여 예약하는 상황 발생했고, 착각을 인지하고 3분 만에 예약을 취소하였으나 환급 불가 상품이었습니다. 1372(소비자 상담담전화)에서 상담/중재를 요청하였고, 야놀자 고객센터에 상황을 설명하였지만,  환불불가라고 업소측과 아고다 측이 거절한다는 것이 야놀자 고객센터 설명이었습니다. 도시명으로 검색할 경우, 타 도시 소재 호텔이 나타나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여 벌어진 일이므로, 놀 플랫폼을 바꾸어 이 같은 혼란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었지만, 야놀자 고객센터에서는 플랫품의 문제가 아니라 제 잘못이 100%이므로 제게 귀책사유가 있다면서, 20% 포인트를 제공하는 선에서 합의를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놀(야놀자/놀인터파크) 검색 사이트가 도시명 검색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배상(환불)해야할 뿐만아니라, 플랫품을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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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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