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실손보험 일방해지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우체국보험 ] 우체국실손보험 일방해지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대환
  • 조회수 : 194회
  • 작성일 : 13-05-14 14:14:20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10.25일자로 우체국실손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2013.3.25일 울산00의원에서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25일 외래통원병원비를 청구하였는데, 실손보험 계약전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이유(회신내용-보험가입전 청구병명과 인과력있는 질병으로 진단 치료한 사실이 있음에도 보험 가입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고지의무 위반 사실로 계약해지함)로 일방적인 해지 안내장이 왔습니다. 계약시 보험설계사에게 해당항목 체크시 분명히 과거 병력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고, 청약서 질문내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기에 ‘아니오’에 체크를 하고 가입자 확인 후 자펼서명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체국금융보험에서는 계약전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연서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함은 물론이고 보험처리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본인은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없고 일방적해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기에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첨부하오니 소비자의 억울함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험사의 보험가입 후 병원치료를 받으시는 중 갑자기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보험해지가 된다하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험청약서'의 고지사항에 관한 질문 표에 중요병력 사항이 나열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과거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 통원치료, 수술, 정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해당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리고 설계사가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됩니다. 미고지 사항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고 소비자에게 중대한 과실 및 고의가 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0754 서비스 교원 정은경 2026-06-12
1520753 생활용품 네오시티 최숙희 2026-06-12
1520752 항공·여행 traveloka 이수민 2026-06-12
1520751 기타 프라이팬 진용옥 2026-06-12
1520749 통신 부천 말폰대리점 김찬주 2026-06-12
1520746 유통 쿠팡 노광훈 2026-06-12
1520745 기타 택시조합 임철민 2026-06-12
1520742 자동차 현대자동차 권석현 2026-06-12
1520741 유통 캘리프 정하정 2026-06-12
1520740 유통 페이지유 남윤경 2026-06-12
1520739 서비스 NC소프트 오재우 2026-06-12
1520738 생활용품 29cm 와 LE17SEPTEMBRE 최아련 2026-06-12
1520737 통신 LGU+ 위종선 2026-06-12
1520736 식음료 프레시지 이선정 2026-06-12
1520735 기타 ATM파트너스 광고 대행업체 김현희 2026-06-12
1520733 통신 KT

처리중

곽수민
서창희 2026-06-12
1520732 기타 오리진더마랩 최진정 2026-06-12
1520731 생활가전 다이슨 심연우 2026-06-12
1520730 금융 현대카드 박대봉 2026-06-12
152072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2
1520727 통신 KT 김문창 2026-06-12
1520725 생활용품 29cm 김선우 2026-06-12
1520724 생활가전 쿠첸 강신철 2026-06-12
1520722 금융 태양라이프 김재욱 2026-06-12
1520720 유통 테무 이심교유승근천벌 2026-06-12
1520719 기타 당근마켓

처리중

당근 분쟁
김성신 2026-06-12
1520718 기타 노무법인미래 나인지 2026-06-12
1520717 생활가전 공간조명 고민숙 2026-06-12
1520716 기타 휴렉 김순남 2026-06-12
1520715 기타 바디튠 웰니스마사지 동탄점 안미희 2026-06-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