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를 통해서 간호사 가운 바지를샀는데 반품을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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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번가를 통해서 간호사 가운 바지를샀는데 반품을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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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은정
  • 조회수 : 324회
  • 작성일 : 12-12-05 19: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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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에서 간호사가운 바지를 구입했습니다
색상은 보라색으로 표기가되있었고  사진또한 보라색으로 보였습니다
사이즈도 기성복처럼 55,66,77이있었고 저는 주문을 했습니다
몇일후  상품이 도착했는데 색상이 흰색에 가까운 연보라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병원의 가운과는 색상이 맞지않아 도저히 입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불요청을했더니 거절을 하네요
이유는 고객의변심으로인한 반품및 환불은 안된다고 공지를 해놓아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문후 바지를 제작해서안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단순히 마음이 변해서 환불요청을 한것이아닙니다
컴퓨터에는 분명 보라색이라고 표기가 되있었고 보라색처럼 사진을 찍어놓았습니다
사이즈도 치수를 재지않고 기성복처럼 구매했습니다
그판매자가 고객을 속인것이분명한데\제가 변심했다며 환불을 해주지않고있습니다
11번가  고객센타에 항의를 했더니  저와 통화한 상담원이 자신도  이상황이  이해가가지않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않는다고 하니 어쩔수없다는것입니다
금액은 얼마되지않지만 저와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없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11번가와같은 큰기업에서 소비자에게 어떻게이럴수있습니까
제발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1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물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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