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440 만원에 구입한 85인치 티비 먹통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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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4년전 440 만원에 구입한 85인치 티비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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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호경
  • 조회수 : 478회
  • 작성일 : 25-10-08 16: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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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9월 새집 이사시 큰맘먹고 85인치 최고 스펙의 삼성 벽걸이 티비를 440 여만원에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던중 25 년9월 중순쯤 갑자기 먹통이이 되면서 미세한 소리만 나서,AS신고 했더니 서비스기사가 와서 잠깐 티비 뒤를 확인하더니 페널을교환해야하는데 95만원 소요 판정.벽에 가만히 있는 티비가 왜4년만에 페널이 나가냐고 했더니 제작당시 부품이  수준이 일정치 않아 재수 없으면 수명이 짧은 것이 걸려 어차피 보증 가간이 지났으니 한계 수리비가 95만원 나온다고 소비자 부담으로 수리 받을 수밖에 없다고함.삼성을 믿고 구매하는 티비 수명이 고객의 재수에 따른다는게 믿기지 않는다.충분한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이 서비스기사가 단 몇분 방문 결과 고장났으니 소비자 비용으로 품질비용을 감수 하라는 것이 타당한지 너무 황당해서 소비자고발센터의 문을 두드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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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제품 하자관련한 업체측 유상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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