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예약 후 취소에 따른 환불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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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 예약 후 취소에 따른 환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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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송훈
  • 조회수 : 304회
  • 작성일 : 12-11-14 13:18:43

본문

10월 13,14,15일 (2박3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전주시 서노송동 하나투어(미래관광)에 1인당 375,000 씩
8명분 3백만원을 불입하고 사정상 1명이 못갔습니다.
1인이 못간다고 13일 10시에 이야기 했습니다.
비행기는 광주에서 13일 12시30분인가? 에 탔습니다.
돈을 다 납입해서 환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규정상 환불이 전혀 안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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