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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씽씽코리아 ] 하자있는 제품을 받았는데 환불불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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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은주
  • 조회수 : 186회
  • 작성일 : 25-09-05 12: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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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씽씽코리아에서 음료 쇼케이스를 사업장 오픈일에 맞춰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픈을 앞두고 판매자로부터 해당 제품의 재고가 없다는 연락을 받았고, 불가피하게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여 배송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자마자 판매자에게 즉시 연락하였고, 판매자는 교환·환불·10만 원 보상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게는 이미 오픈한 상황이라 교환 시 멀쩡한 제품이 올지 확신할 수 없었고, 환불을 하면 다른 제품을 찾아 배송받는 동안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기에 손해를 줄일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환불을 결정하여 요청드렸으나, 판매자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교환은 불가하고, 하자 있는 제품을 사용하면서 10만 원 보상을 받는 방법뿐”이라고만 주장했습니다.

1. 사건 경과

사업장 오픈일에 맞춰 쇼케이스를 주문하였으나, 판매자가 재고가 없다며 임의로 다른 제품을 제안.

오픈 일정상 불가피하게 교환 제품을 수령.

수령 즉시 확인한 결과, 외관에 못 자국과 기스가 있었고, 이후에는 물이 새는 심각한 하자가 발생.

즉시 판매자에게 연락하였으며, 판매자는 교환·환불·10만 원 보상 중 선택하라고 안내.

그러나 환불을 요청하자, 판매자는 “기간이 지났다”라며 환불·교환을 거부하고 10만 원 보상만 제안.

2. 법적·정책적 근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정책

구매확정 전이라면 판매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반품 신청이 가능합니다.

판매자가 임의로 이를 제한할 권한은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및 제18조(청약철회 등)

제품에 하자·불량이 있을 경우,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하자 발견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교환·환불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판매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판매자의 “기간이 지났으니 환불 불가”라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입니다.

3. 요청 사항

본 제품은 명백한 하자 상품이므로, 즉시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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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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