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해약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조 해약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영애
  • 조회수 : 520회
  • 작성일 : 12-07-06 12:54:30

본문

동방상조에 가입하여 월납하며 완납하였습니다. 사정이 있어 해약하려 하니 상호가 예조로 바뀌었다고 하며, 기존회원은 해약이 안된다 하네요. 그러면서 자회사에서 시행하는 서비스와 물품으로 그 금액만큼 돌려준다 하더라구요. 해약을 원하는데 정말 해약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상조회사에 불입하던 월납액을 해지요청하셨는데 타사로 변경되면서 기존회원은 해약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원가입 상조회사가 양수되어 상호를 변경하고 채무 양수를 공지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 환급이 어렵습니다. 상법 제42조 의거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②에서는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5102 기타 여기어때 유충완 2026-06-22
1525101 기타 발렌스 스포츠센터 김민진 2026-06-22
1525096 유통 쿠팡 이정애 2026-06-22
1525086 생활용품 뉴발란스

처리중

신발보풀
강춘란 2026-06-22
1525084 서비스 무신사 이승훈 2026-06-22
1525082 통신 242선불폰 . 2026-06-22
152508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22
1525034 건설 주식회사 금산건설 이봉규 2026-06-22
1525028 유통 쿠팡 이진희 2026-06-22
1525022 유통 네이버쇼핑 박영록 2026-06-22
1525015 기타 속초아이파크스위트 김지선 2026-06-22
1524996 통신 서울디지털 대학교 서울디지털 대학교 수강생 2026-06-21
1524992 유통 KREAM 송성용 2026-06-21
1524989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현동주 2026-06-21
1524988 항공·여행 부킹닷컴 권주원 2026-06-21
1524986 유통 틱톡 구매 안영옥 2026-06-21
1524985 식음료 교촌치킨 용현1호점 김시원 2026-06-21
1524984 기타 모두의 지인 박경미 2026-06-21
1524982 식음료 패쓰러브온 (Pass Love On) 최원경 2026-06-21
1524980 생활용품 트랜드 가구 최서연 2026-06-21
1524978 식음료 코스트코 이승규 2026-06-21
152497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21
1524974 생활가전 아이닉 이승재 2026-06-21
1524973 기타 로이드밤헤어 정관점 이상훈 2026-06-21
1524971 기타 https://blog.naver.com/nc-1004 청소업체 네잎클리너 이아름 2026-06-21
1524970 항공·여행 배달의민족 김현희 2026-06-21
1524969 유통 다다클로젯. 황성혜 2026-06-21
1524968 유통 쿠팡 손나래 2026-06-21
1524966 유통 니쁜스

처리중

환불지연
김지은 2026-06-21
1524965 유통 유한회사 심미무역,유한회사 슈퍼네트워크테크놀로지 김지나 2026-06-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