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서비스를 중단한다고 했는데 돈을 다 돌려주지 않고 또 다시 장동이체로 돈이 빠져나갔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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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소재 대행업체 워터웨이 ] 크린서비스를 중단한다고 했는데 돈을 다 돌려주지 않고 또 다시 장동이체로 돈이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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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제연
  • 조회수 : 347회
  • 작성일 : 25-08-28 2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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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소재 워터웨이라는 종합대행업체에서
10년간 비데 크린써비스를 받았다.

7월 21일~ 22일에  걸쳐서 서울마포에 워터웨이에 크린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작년 8월부터 거희 1년여를 크린 써비스를 받지 못했다.
어떻게 처리가 된건지 모르겠다!

내가 낸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중단하고 돈을 돌려받은건 2024년12월부터 2025년 7월까지만 돌려받았다. 써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또 이번9월에  자동이체로 돈이 빠져나갔다! 중단이 않되어진거라 기분이 엄청 나빴다! 1년동안 써비스도 안해줬으면서 돈은 118,800원을 가져간건데,
그냥 중단한다고 했는데 또 자동이체로 돈을 마음대로 다져가는건 사기이다.

작년 8월부터 써비스를 못 받은것을 다 돌려받고 싶다.

2025년 8월 28일 오후 9시가 넘어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돈도 돌려받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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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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