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울네이처푸드 ] 리콜제품 환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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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하은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25-08-28 16: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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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올리브영 세일 때 구매를 했고, 그 당시 구입한 사람 중에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회수 및 환불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금속성 이물물질이 혼합된 그 제품을 모두 섭취했고, 구입이력은 증빙 가능하나 제품의 소비기한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저보고 소비기한까지 증빙을 하라고 합니다. 제품을 먹은 것도 억울해죽겠는데 이런 태도에 소비자로서 너무 화가납니다.
제가 섭취한 식품에 대한 소비기한까지 증빙을 해야하나요? 이미 구매이력은 모두 증빙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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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