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개장터 ] 불필요한 서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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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준호
- 조회수 : 385회
- 작성일 : 25-08-29 17: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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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사실을 모른채 상품을 올려 안심거래로 물건이 판매되었고 결재대금을 받을 계좌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명의로 된 상점임을
알게되었고 대금을 받을수 있는 계좌등록 및 명의 변경을 위해 번개장터 문의 하였는데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신고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주민센터에 문의해보니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확인이 되고 사망확인서는 따로 존재하지 않다고 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했고 제출된
서류에 아버지 사망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망신고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억지를 부리며 상담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망신고서는
돌아가신 이후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없는 서류이기에 가족관계증명으로 사망 확인이 이루어졌는데 계속 사망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니
소비자로서는 어이가 없습니다. 일단 사망진단서를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을수 있다고 해서 사망진단서를 떼는거로 마무리 했으나 제가 사는 곳은
광주광역시 병원은 서울이니 서울까지 가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망이 증명되었음에도 무리한 사망 증명을 요구하는
번개장터를 고발합니다. 만일 사망 진단서를 받을수 없는 상황이면 소비자 돈이 그대로 회사에 남아있게 될것이고 그것을 유도하듯 무리한 사망 증명을
요구합니다. 이런 행정 사항을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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